※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친의 재산이 100억원이고 4인이 분할협의에 의하여 본인은 20억원을 상속받았으며 전체 상속세는 40억원이었으나 체납되어 상속재산에 압류가 되어있음
O 질문내용
1. 상속세 중 본인부담분은 8억원인데 압류된 상속재산이 공매처분되어 상속세를 충당치 못한다면 본인이 상속받은 20억원 한도내에서 부채와 본인의 상속세를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는지
2. 또한 압류된 상속재산이 공매처분되어 상속세를 충당치 못하고 체납분이 발생하면 연대책임액 범위내에서 본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3.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형태(부동산,유가증권 등)를 말하는지,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에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110, 2007.10.30
【질의】
(사실관계)
- 갑은 사망하여 이파트 1채를 아들1과 아들2에게 공동으로 상속하게 됨.
- 공동상속재산분할방법에 대해 의견차이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소송 끝에 판결이 아파트를 경매하여 아들 1은 60% 지분, 아들2는 40% 지분의 각분할비율로 분할한다는 결정이 확정됨.
(질문내용)
(질문1) 아들1은 상속세를 선납했고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함. 이 때 아들 두명이 분담한 상속세는 각 법정상속지분만큼 인지, 아니면 판결에 의한 상속지분대로 상속세를 분담하여 상속세를 각각 60%와 40%분담해야 하는지.
(질문2) 그동안 법적소송으로 아들1과 아들2는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라서 상속등기를 하고 경매를 신청하려고 함. 이때 상속등기는 각 1/2의 지분으로 등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에 의한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해야 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 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O 재재산46014-48, 1999.02.11
【질의】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은 상속세 결정세액 중 상속인별 본래의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법 제18조 제2항은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상속인은 각자의 책임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납부의무 한도를 정함에 있어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해석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부동산 평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 부동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 차남 본래의 재산까지 확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속재산 전부인 그 부동산 즉 토지 1필지의 물권자체를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 차남 본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납부의무 한도를 정하여야 하므로 상속인 본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납부의무가 있음(위 사실관계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평가액이 58억원 범위내에서는 상속 부동산가액이 설사 하락하여 30억원에 공매되어 체납액에 충당되고 부족액 20억원 발생하더라도 상속인 본래의 재산까지 확대 납세의무).
(이유)상속개시일 이후 경제여건 변동으로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가 수시로 변동됨은 과세권의 공평성이 없으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상속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한도를 정함이 타당함.
〈을설〉상속 부동산, 즉 물권 자체를 납세의무 한도로 정하여야 함으로 상속인 본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음.
(이유)상속 받았거나 받을 모든 재산이 부동산 1필지로서 상속 대위등기 및 압류 후 상속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여 이를 공매하여 상속세에 충당하고 비록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임대, 저당설정, 사용, 수익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조세부담 회피의 행위가 없는 한 상속재산 물권자체의 부담능력 한도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 책임한도를 규정하여야 하며, 또한 법문에서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상속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었음에도 알 수 있듯이 상속재산 자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국가경영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상속재산가액 하락분까지 상속개시일후 6년(공매일까지)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은 납세자로서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세권자와 납세자와의 대등한 지위에 대한 형평성이 상실되어 상속인 본래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므로 국세기본법과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임.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O 징세46101-955, 2000.06.29
【질의】
가. 사실관계
┌───┬───────┬───┬───────┬──┐ │상속인│상속받은 재산 │상속세│1인당 분담세액│비고│ ├───┼───────┼───┼───────┼──┤ │ 갑 │ 5억 │ │ 1억 │ │ ├───┼───────┤ ├───────┼──┤ │ 을 │ 5억 │ │ 1억 │ │ ├───┼───────┤ ├───────┼──┤ │ 병 │ 5억 │ 6억 │ 1억 │ │ ├───┼───────┤ ├───────┼──┤ │ 정 │ 15억 │ │ 3억 │ │ ├───┼───────┤ ├───────┼──┤ │ 계 │ 30억 │ │ 6억 │ │ └───┴───────┴───┴───────┴──┘나. 위와 같은 경우에 상속인 갑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체납된 상속세 5억원을 납부하였다고 한다면, 1억원의 미납세금으로 인하여 갑의 재산(상속받은 재산도 있고 본래의 재산도 있음)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함.
《참 고》
갑은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현재 15억원의 재산이 있고
을·병·정은 상속받은 재산은 처분되었고 현재 잔여재산 없음.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