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5생산일자 2007.12.21.
AI 요약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6.12.30개정전 가산세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3년 6월에 특수관계자간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양수시 당사자간의 합의된 평가액으로 거래하여 2003년 8월말 주식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함

  - 이후 동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주식을 평가한 결과 상증법 제35조에 의한 “고저가 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당초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차이에 의하여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는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고저가 양도”를 증여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만약, 양도시와 같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양도시 가산세를 대비하여 증여세를 1원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차이로 인한 추가과세는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어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양도와 증여를 불문하고 평가차이에 의하여 증여세가 추가과세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을설]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양도세와 증여세는 대상 납세의무자가 다르므로 “증여세 신고를 전제로 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어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2006.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2007.0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71, 2007.01.12

  【질의】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년 이내에 처분재산에 상속으로 추정하여 신고하였는 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으로 추정된 재산의 일부가 증여로 판정되었음. 전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는데 고지된 증여의 산출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다보니 상속세의 환급이 발생함.

  상속세 조사가 신고직후 진행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신고후 2,3년 경과후에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증여세 추징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연 11%인 반면 국세환급금 가산금은 4.2%에 불과하여 납세자에게 아주 불리함.

  증여세는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한 보완세이고 부동산과 같이 증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 현금 증여는 조사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음.

  증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으로 추정하여 신고하면 적법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가산세가 부과된다하여도 증여세를 상속세로 잘못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상속세 납부일까지로 한정되어야 할 것임.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및 적용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같은법 제71조 또는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함)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O 서면4팀-4065, 2006.12.14

  【질의】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은 2004년 12월에 증여받은 후 증여당시의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함. 증여세 신고납부후인 2006년도에 2004년도의 법인세 경정을 받아 법인세 과표가 증가되고 또한 법인세도 증가됨.

  - 2006년도에 2004년도 과표 증가분에 대하여 주식평가를 다시하고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질문내용)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지. 적용된다면 가산세는 10%와 20%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