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3년 10월 어머님이 사망하시면서 아파트를 1채 남겨놓음
- 상기 아파트 외에 다른 상속재산은 없으며, 생전에 증여해준 사실도 없음
- 동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7억5천정도임
O 질문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속등기를 못하다가 이번에 형제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 바, 상속재산가액 평가시점은 언제인지 및 세액은 ?
2. 서울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06. 2. 9.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08, 2007.10.09
【질의】
(사실관계)
- 상속재산중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택가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으며, 당해 토지는 등기가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차량의 통행과 주민들의 통행이 수십년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수년전까지만 해도 개별공시지가 조차도 매겨진 바가 없으나 몇 년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져 통보서가 오고 있는 실정임.
- 구청에 문의한 바 상기 도로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행이 안되고 있으며, 언제 시행될 지 미래를 알 수 없어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조차 답변을 줄 수 없는 상태라고 함.
(질문내용)
- 과연 이런 미래를 모르는 도로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807, 2006.04.03
【질의】
(현황)
o 65세인 누나 60세인 남동생에게 2005.10월 양도성 예금증서 2억원을 증여하였고 동생은 증여세를 신고납부(26,100,000원)하였음.
o 증여자인 누나는 2006.2월 사망하였으며, 사망일 현재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존재하지 않아 민법상 차순위자인 동생(수증자)이 상속인이 되었음. 상속재산은 시가 6억원에 상당하는 주택과 사전증여금융자산 2억원(증여세 기신고)이 있음.
(질의내용)
질의 1)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질의 2)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 상속시 일괄공제가 가능여부
질의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있을 때 상속공제 적용방법
【회신】
1.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같은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2915, 2007.10.10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2007년 6월 사망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는
가. 출가한 딸 2
나. 혼자 사는 며느리
다. 손자녀 4인(성인)이 있음.
(질문내용)
상속의 순위와 상속지분 및 상속세액을 문의함.
【회신】
1.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주지 아니하며,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가 얼마인지 여부는 우리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 발간책자 〉 부동산과 세금 〉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 을 참조하기 바람.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상속의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0조 및 제1009조를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2762, 2007.09.20
【질의】
(내용)
- A와 B는 남매로서 1998년에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이 소유하던 1주택을 공동(A의 지분 70%, B의 지분 30%)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
- A와 B는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와 B의 지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