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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 등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7생산일자 2007.12.11.
AI 요약
요지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골프장 및 골프텔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임

-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이용권 분양시 입회금 완납후 7년 - 20년 후에는 반납할 수 있도록 약정함

- 당 법인은 위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 분양대금을 “입회금”이라는 부채계정에 계상하고 있음

-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이용권을 매입한 회원들은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 취득으로 보아 잔금 완납일에 취득세를 납부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계정인 “입회금‘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 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입회금도 5년이상의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평가와 동일하게 편재가치로 평가하여야 과세형평의 워리에 부합하며

- 고객으로부터 만약 7-8년 후에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 형식적으로 당 법인과 고객사이에 반환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골프장에서 입회금을 반환한 예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골프회원권은 분양가보다 시중시세가 월등히 높은 실정으로 보유를 원치 않을 경우 반납보다는 본인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하면 더 많은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 지방세에서는 구매자의 재산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고객도 본인의 재테크수단으로 구입함은 물론 본인의 책임하에 사용 수익 처분하므로

- 현실적으로 입회금 반환이란 골프장이 부도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반환보다는 회원들로 구성된 재산관재인이 경영을 인수하여 경영정상화를 꾀하거나 새로운 구매자에게 법원에서 공매처분되므로 기존회원의 입회금은 반환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③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외의 국채 등을 「증권거래법」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5. 3. 19. 후단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O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중간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83, 2007.04.03

  【질의】

  (사실관계)

  - 당사 골프회원권 분양현황

  구 분 1차 분양 2차 분양 3차 분양 4차 분양 5차 분양

  분양일자 2004.4.28. 2004.7.13. 2005.9.22. 2006.6.1. 2006.7.20.

  계약금 35,000 35,000 40,000 60,000 70,000

  1차중도금 40,000 50,000 70,000 120,000 140,000

  2차중도금 40,000 60,000 0 55,000 0

  잔금 5,000 5,000 90,000 5,000 70,000

  분양가액 120,000 150,000 200,000 240,000 280,000

  잔금비율 4.2% 3.3% 45% 2.1% 25%

  - 당사는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서 회원권 분양후 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회원입회금을 장부상 입회예수금(부채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준공과 함께 회원들로부터 잔금의 납입을 요청하였으나, 잔금일까지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이 일부 발생되었음.

  - 당사는 현재 2차 잔금납부를 독촉한 상태로 동 동 잔금의 미납에 따른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동 2차에 걸친 잔금납부일까지 미납되는 경우에는 연7%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재차 납입요청 할 예정임.

  ㆍ2007.3.20. : 잔금일

  ㆍ2007.3.30. : 1차 잔금납부 독촉

  ㆍ2007.4.10. : 2차 잔금납부독촉(최고서 발송)

  - 유권해석(재재산-35, 2004.1.2.)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골프장업을 영위시에 입회금평가방법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평가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 또한, 당시의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서면상담4팀-844, 2007.3.12.)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잔금 납부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다)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당사와 같은 골프장법인의 입회예수금의 현재가치 평가 및 입회금 중 잔금납입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각각의 현재가치 평가가 가능하며, 동 평가대상 입회예수금에 잔금납부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해석하였다 할 것임.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당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골프장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납입한 상태에서 잔금기일내에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동 회원이 기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 할인평가의 대상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화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입회금ㆍ보증금 등에는 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임.

O 서면4팀-844, 2007.03.12

  【질의】

  (사실관계)

  - 당사의 골프회원권 가입신청서상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에 대한 조항에 의하면 회원자격은 “입회금의 완납시점에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원자격의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입회신청인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원자격 보유기간 경과후에는 회원이 서면에 의한 탈퇴요청시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유권해석(재재산-35, 2004.1.2.)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골프장업을 영위시에 입회금평가방법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의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평가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 또한 서면4팀-127(2005.1.14.)호에서도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문1) 당사의 골프회원권 입회예수금의 평가시 원본의 회수기간을 회원자격보유기간인 10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회수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로 보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골프입회금 가입신청서상 기재된 입회신청인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인 10년을 원본의 회수기간으로 보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골프 가입신청서에 회원자격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골프회원권에 대한 입회금은 회수와 관련하여 사전에 약정된 기간에 따라 반환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본의 회수기간을 5년을 적용해야 함.

  (질문2) 입회금의 평가는 회원의 자격 취득일인 입회금을 완납된 시점부터 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회신청후 각각의 불입금액(계약금, 중도금 등)의 납입시점부터 개시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골프장법인의 입회예수금은 잔금 납입 후에 회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자격 취득일인 잔납납입일 이전의 입회예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골프장법인의 입회예수금중 회원자격 신청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만 수령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질문3) 입회예수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따른 현재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회원자격보유기간인 10년중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입회예수금을 평가시 할인여부

  〈갑설〉 골프장법인의 입회예수금을 평가하는 경우 최초 회원자격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회수기간이 5년 이하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임.

  〈을설〉 골프장법인의 입회예수금을 평가하는 경우 최초 회원자격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다)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2239, 2006.07.12

  【질의】

  (사실관계)

  o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당사의 골프 회원권 가입신청서의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의 조항에 의하면 입회신청인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법인은 회원입회금을 수령시에 입회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 입회예수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1) 골프장의 입회예수금 평가시 원본의 회수기간을 회원자격기간인 10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회수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로 보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입회예수금의 현재가치평가와 관련하여 회원자격보유기간인 10년 중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평가할 때 할인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