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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및 저가,고가 양도에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6생산일자 2007.12.11.
AI 요약
요지
1.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가액 등으로 거래한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회신
1.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은 경영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을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억)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함

- 을법인의 사업이 성공하여 국외 주식가치 전문 가치평가기관에 의뢰한 결과 을법인의 주식평가가액( 평가가액 1,000억)이 100배정도 상승함

- 갑법인의 대주주인 A는 갑법인의 주식 중 20%(양도가액 200억)를 특수관계없는 내국상장법인인 병법인에게 양도하려함

- 이때 주식의 양도가액은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함

O 질문내용

1. 갑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가치를 국외 주식가치 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의 주식 평가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2, 2006.01.18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B국에 소재하는 을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을법인은 C국 소재 병법인 지분 80%, D국 소재 정법인 지분 100%, 또 다른 한국 소재 무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을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려고 함.

  o 상기와 같이 을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병법인, 정법인, 무법인을 평가일로 소급하여 가결산을 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o 병법인은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국가의 특성상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장건물 및 구축물도 함께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 실지로 병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이 반환대상에 해당하여 청산가치를 전체로 하면 당해 자산의 가치는 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병법인의 자산가치는 없다고 보면 을법인의 투자자산의 가치도 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여짐.

  - 그러나 국내세법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결국 청산가치를 전현 가지지 못하는 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주식을 평가하게 됨 .

  o 우리나라와 B국, C국, D국의 회계처리기준이 달라 동일 자산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장부에 반영되고 있으며(예를 들면 유가증권의 지분법 적용이 다름),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알 수 없음.

  o D국 소재 정법인은 평가일 현재는 존재하였으나 현재 청산이 완료된 관계로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없음.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을법인이 소재하는 B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법 등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일46014-10871, 2003.7.1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관련세법에 따라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감면,비과세를 포함함)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정가액은 납세의무가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으며,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세법에서 주식의 가액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O 서면4팀-2930, 2007.10.11

  【질의】

  (내용)

  - 거주자(A)는 국내 프라스틱 제조회사(비상장주식)의 보유주식 100%를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비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예정에 있음.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산정을 위한 당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아래와 같음.

  ㆍ양도시 매매 예상가액(1주당) : 25,000원

  ㆍ취득가액 : 5,000원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 12,778원

  - 거주자(A)는 매매예상가액의 결정을 위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계산된 현금흐름기준 수익가치평가법(DCF)에 의거하여 상대 매수자와 가격협상을 벌였고 수차례에 걸친 협상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결정 하였음.

  - 다만, 상기에 제시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25,000-12,778=12,222원)가 나고 있는 바, 상기 거래의 매매금액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동 차이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 비거주자(비특수관계자)인 주식 양수인이 거주자(A)로부터 경영권 참여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상호합의된 가격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경영권 참여 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A)의 경우 시가를 초과한 금액과 시가와의 차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기질의 회신문(재재산-873, 2007.7.1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873, 2007.7.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O 서면4팀-2683, 2007.09.13

  【질의】

  (사실관계)

  -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51% 이상의 주주지분을 양도하며서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액은 100원(가정치)이나, 양도한 가격은 동 학원사업의 미래가치와 경영권의 양도가치를 반영하여 900원(가정치)에 고가 양도한 경우임.

  (질문내용)

  법인의 학원사업 미래가치와 경영권의 양도가치를 반영한 위 상황의 고가 양도행위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13, 2007.01.09

   【질의】

  (사실관계)

  - 특수관계없는 법인과 개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임)이 비상장주식을 다음과 같이 매매하였을 경우 양수인인 법인은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수하여 의제기부금에 해당되어 양수금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기부금의제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및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할 예정임.

  - 비상장주식 거래내역

  ㆍ취득가액 : 1억원

  ㆍ양도(양수)가액 : 10억원

  ㆍ시가 : 5억원

  ㆍ정상가액 : 6억5천만원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개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고가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계산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