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4생산일자 2007.12.11.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관리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자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및 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관리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자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동시에 농공단지진흥자금(이하“농공자금”), 신용보증기금출연자금(이하 “신보자금”), 지자체로부터의 수탁자금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 중진공은 위 4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거 출연금(출연자:정부, 복권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보조금(지자체 지급, 수탁자금 한정)을 지원받아 목적 사업에 사용.

- 출연금 및 보조금은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수익, 비수익사업 수익, 수익사업 자본금, 비수익사업 자본금으로 나누어 처리.

-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상증법”) 2조 3항에 의거 “증여"라 함은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

- 중진공이 법률 등에 의거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및 보조금이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세법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O 질문내용

1. 중진공이 법률 등에 의거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및 보조금이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2.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익사업 수익 또는 비수익사업 자본금으로 처리후 수익사업 자본으로 원입하는 경우 상증법2조2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 제외 여부

3. 상증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외 출연재산 및 같은법 제 46조에 따른 비과세 출연재산에 대해서도 같은법 제48조 제5항에 근거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