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2생산일자 2007.12.06.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건축비 및 주차장용 토지 구입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교회가 최근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건축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대출받은 빚이 있는 상태임

- 또한, 교회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접토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함

- 교회신도중 한명이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여 빚도 갚고, 건축비도 치르고, 교회 옆 토지도 구입하려고 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1. 교인이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는지

2.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대출받은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경우

3.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건축비를 지불하는 경우

4. 부동한 매각대금으로 교회 옆 주차장용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및 절차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078, 2006.09.07

  【질의】

  (사실관계)

  o A교회에서 시무하시던 아버지(목사님)가 2005.4.24.에 별세함. 상속인은 어머니를 비롯 B교회에 시무하시는 담임목사 Z(장남)을 포함한 세아들과 두딸임.

  o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정기예금 12억원을 상속포기하고 B교회에 증여하였음(2005.5.8.). B교회는 2005.5.2.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 000-XX-XXXXX을 발급받았음.(교부사유 : 단체명 및 대표자 변경)

  o B교회는 2006.5.19. 상동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 000-XX-XXXXX을 발급 받았음.

  (질의내용)

  이 경우 장남(목사 Z)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출연재산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O 서면4팀-3225, 2007.11.07

  【질의】

  실관계)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차입금으로 건축 또는 매입한 부동산이 출연재산인지 여부와 출연재산(부동산매각대금 또는 현금)으로 상환한 차입금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교회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교회설립허가를 받지 않을뿐만 아니라 교회설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입허가를 주무관청에 애당초부터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질문1) 교회가 예배당 신축자금 또는 매입지금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금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교회예배당 부동산은 출연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2) 질문1에서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금으로 교회예배당 신축자금 또는 출연재산(헌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출연재산(헌금)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질문3) 금융기관으로부터 교회예배당 신축자금의 1/2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재산(예배당) 1/2상당액은 출연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교인헌금으로 충당된 신축자금의 1/2상당액은 출연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3122, 2007.10.31

  【질의】

  (사실관계)

  - 종교단체인 공익법인(교회)에 연접된 토지(대지)와 건물(용도 : 주택)을 2005년 3월 출연받아 선교관으로 사용하다가 교회의 기존주차장이 부족하여 2007년 출연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단순히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임(출연받은 토지와 건물은 교회 경내에 있음).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단순주차장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 출연받은 토지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973, 2007.06.25

  【질의】

  (사실관계)

  - 본 환경운동연합이 임야를 기증받아 주무부서인 환경부로부터 기증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환경교육장 설치 운영 및 환경관련자료 구입 등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기증지 목적사업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 2007년 5월 매각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수령함.

  (질문내용)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내에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 취득을 위한 지출과 회원(기부자) 확대를 위한 비용지출

  2) 공익법인에 종사하는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

  3) 계약금으로 수령한 5천만원을 타기관에 대여하여 이후 이자와 함께 상환받는 경우

  4) 환경연합 부설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2. 위와같은 기증지 매각에 따른 세무신고와 절차 및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2342, 2006.7.19. ; 서면4팀-2016, 2004.12.10. ; 서면4팀-174, 2006.2.1.)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