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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귀속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0생산일자 2007.09.10.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며,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됨.
회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소유(1/2씩)한 상가건물 및 부수토지를 타인에게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작성하고 사업자등록도 단독명의로 개설되어 있음.

- 기존 예규는 비록 공동소유이지만 단독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임차보증금은 계약자의 채무로 보아 판단한다(서사-1314)로 되어 있음.

O 질문내용

상속세 신고시 위의 경우 채무의 범위가 1억원에 해당하는지 지분으로 안분한 5천만원만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ㆍ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0. 12. 신설)

1.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ㆍ건물의 평가액(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2.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2000.10.12.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558, 2005.04.12

【질의】

1.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은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

2.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한다면, 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다른 부동산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2. 같은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임대보증금의 귀속 및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314, 2005.07.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취득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임대보증금의 귀속 및 당해 임대보증금과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