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모의 직장 및 대학교로부터 수령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모의 직장 및 대학교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생산일자 2007.09.10.
AI 요약
요지
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은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손자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납부하면서 부모의 직장 및 대학교로부터 수령하여 예치해 둔 장학금으로 납부한 경우 동 장학금을 본인의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