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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4생산일자 2007.09.13.
AI 요약
요지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5년간의 평균금액 기준은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2000. 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38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38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3년간의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를 공익사업에 의무사용하여야 하며, 운용소득 의무사용금액 계산시 5년간의 평균사용금액으로 산정가능함(상증령 제38조 제6항).

O 질문내용

당사의 경우 2003년 3월 경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 의무사용금액의 5년 평균 계산시 기간산정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함.

(갑설) 설립연도인 2003년도의 경우 전년도 운용소득이 없고, 이는 의무사용금액이 없는 것이기에 5년 평균의무사용금액 계산시 제외함. 따라서 당사의 경우 5년 평균의무사용금액 계산구간은 2004~2008년도까지임(당사는 설립연도인 2003년도에 전년도 운용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5년 평균의무사용금액 산정시 2003년 사용분을 포함하여 계산할 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을설) 설립연도인 2003년도의 경우는 전년도 운용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5년 평균의무사용금액계산시 포함함. 따라서 당사의 경우 5년 평균의무사용금액계산 구간은 2003~2007년까지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2000.12.29.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2005.8.5.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2항 본문 및 동조 제4항 내지 제7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40조 제1항 제2호의 2ㆍ제3호,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3항ㆍ제4항 및 제80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63. 2005.2.18.

【질의】

(사례1)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당해연도) 3년 평균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 100 100 50 80 76.7

② 사용의무 기준금액:①×70% : 70 70 35 56 53.6

③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 : 68 69 40 47 52.0

④ 적합여부 판정 : 미달 미달 적합 미달 미달

(사례2)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당해연도) 3년 평균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 100 60 80 110 83.3

② 사용의무 기준금액:①×70% : 70 42 56 77 58.3

③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 : 68 55 50 72 59.0

④ 적합여부 판정 : 미달 적합 미달 미달 적합

(질의1) 당 공익법인은 설립연도가 2000년 6월로서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적용시 5년간 평균금액은 할 수 없고, 3년간 평균금액만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여부

(질의2) 사례 1에서와 같이 3년 평균 사용의무기준이 53.6백만원이고, 3년 평균사용실적이 52백만원인데, 이 경우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3) 사례 2에서와 같이 2004년 당해연도 사용실적이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3년 평균사용실적이 59백만원이기 때문에 3년 평균 사용의무기준금액 58.3백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3년간의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1428. 2004.9.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서 1999.12.31.까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익법인 등이 1999.12.31. 현재 및 그후 매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9. 12.31.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되는 것임.

O 서면4팀-1210,2005.0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