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김포시에 토지(전, 답, 대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으로 조상님들로부터 400여년 대대로 이 마을에 살아옴. 최근 민간업자에 의해 이 마을에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조상대대로 농사짓고 살던 터전을 팔고 마을을 떠나게 된 것임.
- 본인은 86세 여자로 본인 소유의 농지와 대지를 2006.7.에 모두 공동주택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월에 중도금까지 받았음. 다음 9월중으로 잔금을 받고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함.
- 한편 6년 전에 본인의 밭 300평에 본인의 손자가 학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투자하여 제조장을 신축하여 그 건물을 공장으로 세놓아서 세받아 쓰며, 공부하겠다고 하여 제가 승낙함.
- 그대로 본인의 손자가 건물을 신축하였고 제3자가 임차하여 월 150만원씩 손자가 임대료를 받아 학비 및 하숙비로 사용해 왔음.
- 손자는 본인에게 토지임대료조로 매년 수시로 한약과 고기, 과일 등을 사들고 왔으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왔음.
- 이번에 손자 건물이 있는 토지까지 모두 매각하게 되어, 손자명의 건물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가 안된 상태에서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5,500만원을 명도이전에 따른 제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손자에게 상기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나이 30, 인턴과정 중)
- 이에 본인과 손자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손자에게 손자건물값(건물철거에 따른 제비용)으로 1.5억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손자는 그중 임차인 명도비용을 지급하고 잔금은 새로운 건물을 투자하는데 쓰겠다고 함(이 마을 우리집과 비슷한 경우에 다른 집 건물값 지급 하한 금액은 2억원임).
O 질문내용
(질문1) 상기와 같이 손자의 건물철거에 따른 제비용으로 본인과 손자가 합의하여 지급했을 때 증여세 문제가 발행하는지 여부 ?
(질문2) 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본인의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세 계산시 지출한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862, 2006.08.18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223, 2000.10.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