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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0생산일자 2007.09.18.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질문1) 영등포소재 교회의 권사님께서 성남시 분당에 소재하는 대지 826㎡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돈을 교회에 헌금하려고 계획함.

       현세시는 35억원이고 5년전 취득가액은 13억원임. 양도소득세를 알려주십시오

(질문2)

 - 영등포 소재 교회의 권사님이 성남시 분당에 소재하는 대지 826㎡ 전부를 교회에 증여등기하면 어떠한 세금이 나오는지 여부

 - 이 대지는 1㎡당 3,630,000원을 호가하며, 증여등기후에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주차장용으로 세를 놓으려 함.

(1안) 교회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2안) 교회일지라도 취득일부터 3년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안)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325, 2007.04.24

【질의】

(내용)

- 임대주택 기준시가(사업 개시일 2003.11.15.)

대구 달서구 주택 3,700만원

경북 경주시 주공1차 3,100만원

경북 경주시 주공2차 2,450만원

경북 포항시 주택 2,350만원

경북 구미시 주택 1,900만원

- 경북 경주시 ○○동 451-13 주택(거주 중)

(질의)

- 현재 살고 있는 경북 경주시 ○○동 451-13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회신】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서면ㆍ인터넷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우리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기 바람.

O 서면4팀-117, 2007.0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980, 2006.08.28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1137. 2005.7.0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토지의 구입시 부담하는 취득세ㆍ등록세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회신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람.

○ 서면4팀-1351.2007. 4. 26.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