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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7생산일자 2007.09.19.
AI 요약
요지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이 관리ㆍ운영하는 회사가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분할되어 합병되는 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다소 논란이 있어 이를 확실히 하여 분할합병의 세무상 불균등 합병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함.

- 갑법인은 시공사업부, 개발사업부, 투자사업부(주로 주식투자)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갑법인은 시공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과 동시에 을법인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상법상 분할합병을 추진하고 있음).

- 분할은 인적분할이 될 것이며, 대가는 전액 을법인의 주식으로 수령할 예정으로서 본 건 분할합병은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할 및 합병임.

- 갑과 을은 모두 비상장기업으로서 분할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합병비율산정을 위한 주식가치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였음.

- 갑법인의 사업부문별 순자산가액의 구성비율은 아래표와 같음.

 

구분

총자산

시공사업부

개발사업부

투자사업부

순자산가액

300억원

30억원

120억원

150억원

구성비

100%

10%

40%

50%

- 갑법인의 사업부문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구성비율은 아래표와 같음.

 

구분

총순손익액

시공사업부

개발사업부

투자사업부

순손익액

200억원

160억원

10억원

30억원

구성비

100%

80%

5%

15%

- 갑법인의 시공사업부는 100%관급공사(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관급공사의 특성상 별도의 자산이 필요치 않으므로 순자산액의 규모에 비해 매출액 및 순손익액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부임. 개발사업부는 재개발, 재건축 및 부동산개발이며, 투자사업부는 주로 BTL등 민자사업의 특수목적회사(SPC)등 계열사 주식을 투자하는 사업부임.

O 질문내용

 -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분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에 대해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합병직전 분할사업부분에 대해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에 대해

(주장1) 합병직전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산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주장2) 사업부문별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액의 구성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는 순손익가치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부문별로 별도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 30.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1999. 12. 31. 개정)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1999. 12. 31. 개정)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1999. 12. 31. 개정)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1999.12.31.개정)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0. 12. 29. 개정)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04. 12. 31. 단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분할합병시 주식평가】(2002. 4. 4. 제목개정)

영 제28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 7. 신설)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2004.12.31.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05. 8. 5. 개정)

다.「법인세법」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013, 2007.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분할합병시 주식평가】 제1항 규정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758.2007. 5.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합병당사법인 각자가 영위하는 특정사업부분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존속하는 사업부분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전의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임.

O 서면4팀-273.2007. 1. 19.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715(2005.7.8), 서면4팀-1985(2005. 10.26)]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O 서면4팀-2325.2007. 07.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