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토지와 건물을 본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려고 함. 본인이 일부를 증여하고자 하는 10층짜리 건물은 신축당시 허가과정에서 건물이 정착되는 토지위에 토지면적이 좁아 법정범위내의 주차시설을 할 수 없어서 인근지역에 있는 본인의 토지(이하 “인근지역 토지”라 함)위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신축허가를 받고, 건물준공전에 “인근지역 토지”위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함.
- 아울러 공부상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인근지역 토지”위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음.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10층짜리 건물중 1층과 7층 및 1층ㆍ7층에 해당되는 지분을 본인의 비속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함(부동산등기는 일괄등기되어 있어 1층과 7층은 수증자에게 지분등기만 가능함)
- 상기의 10층짜리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인근지역 토지”도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인근지역 토지에 대한 주차비상당액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음.
o 질의내용
(질문1)
-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10층짜리 건물과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금액과 “인근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금액을 합산한 후, 10층짜리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10층짜리 건물과 부속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10층짜리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과 “인근지역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문2)
- 위의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신고할 경우 1층은 기준시가금액보다 임대보증금환산가액이 더 크고, 7층은 임대보증금환산가액보다 기준시가금액이 더 크며, 1층과 7층을 합산하여 평가할 경우는 기준시가금액이 임대보증금환산가액보다 클 경우에 있어서, 1층은 임대보증금환산가액으로, 7층은 기준시가금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 아니면 1층과 7층을 합산하여 평가할 경우는 기준시가금액이 임대보증금환산가액보다 크므로 1층과 7층을 기준시가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