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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8생산일자 2007.11.09.
AI 요약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은 60년대부터 농지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농지가 소재한 군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짓고있음

- 한편, 본인도 학교 졸업 후 20년이상 계속 부친과 함께 부친이 소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결혼후에는 분가하여 본가 인근의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 처자와 함께 살고있음

- 현재 농지는 모두 부친 소유이고 농지원부도 부친명의로 되어있으며, 당해농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녹지이고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인이 소유한 농지는 없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부친과 본인이 공동경작하던 농지를 본인명의로 증여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 적용을 위한 “영농자녀”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직접경작”의 조건에 반드시 수증자 본인의 소유농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자 소유의 농지를 공동경작한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006. 12. 30. 신설)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006. 12. 30. 신설)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06.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200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007. 2. 28. 신설)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007. 2. 28. 신설)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007. 2. 28. 신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07. 2. 28. 신설)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007. 2. 28. 신설)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④ 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별표 6의 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07. 2. 28. 신설)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07. 2. 28. 신설)

  ⑦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⑧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 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7. 2. 28. 신설)

  2.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2007. 2. 28. 신설)

  3.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2007. 2. 28. 신설)

  4.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2007. 2. 28. 신설)

  5.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2007. 2. 28. 신설)

  6. 증여받은 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007. 2. 28. 신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7. 2. 28. 신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007. 6. 28.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2007. 2. 28. 신설)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007. 2. 28. 신설)

  3. 증여받은 농지 등의 등기부 등본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제과-1217, 2007.10.09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