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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9생산일자 2007.11.07.
AI 요약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임대부동산이 상속개시에 따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69, 2007.01.26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의 고모 전○○은 생전에 홀로 살면서 재산을 모았으나 2004.9.에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그는 약 20억원의 재산을 남겼으며, 한편으로 생전에 미납한 종합소득세(유산보다 적음)가 있음.

  - 전○○의 상속인으로는 동생과 동생의 처 및 동생의 자식3명, 망인의 조카 12명등 모두 17명임.

  - 전○○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사망 약 2개월전에 그의 동생의 처에게 현금을 통장으로 일부 이체하여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거래은행 담당직원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은행 직원이 이를 녹취한 후 자신명의의 통장을 동생의 명의로 바꾸도록 허락하여 동생에게 나머지 재산을 주었음. 모두 무상으로 넘겨주었으며, 동생과 그의 처는 넘겨받은 재산을 인출하여 사용함.

  (질의내용)

  (질의1) 사전에 피상속인 전○○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중 일부인 동생과 동생의 처에게 통장이체 또는 이관한 경우이므로 동생과 동생의 처가 각각 받은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동생외의 공동상속대상자들에게는 유류분(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청구권리가 없게 되는지.

  (질의 3) 동생와 그의 처 이외의 상속대상자들은 상속받을 것이 없으므로 상속세는 물론 고 전○○의 미납세액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국제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O 서면4팀-693, 2006.03.23

  【질의】

  (사실관계)

  o 부친의 상속개시일이 2004.12.15.이고 상속개시 1년 전에 새어머니(계모)에게 10억원(증여재산가액) 상당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o 새어머니(계모)는 상속개시전 10억원 상당 상속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은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으며, 새어머니에게 증여 후 1년만에 부친의 상속이 개시되면서 상속당시의 상속재산가액 10억원에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 10억원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질의내용)

  상속인이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O 제도46014-10886, 2001.04.30

  【질의】

  1. 2000. 12.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과정에서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분할받지 않고 상속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상속시킨 경우

  2. 상속세 납부세액을 배우자가 전액 납부(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자녀들이 당장 세액납부자금을 마련할 수 없음)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한 상속세액을 자녀들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