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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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1생산일자 2007.11.05.
AI 요약
요지
갑의 토지 위에 부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갑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부동산(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갑의 토지 위에 을(갑의 부)이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갑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부동산(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나대지를 소유한 아들이 주택신축 자금이 없어 아버지가 아들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할 예정임
- 주택이 2007년 7월정도 완공되고 나서 토지 소유자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할 예정임(임대료 지급이 없는 무상사용)
- 아버지는 현재 본인소유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가격은 약 15억원이고 건물 신축가격은 20억정도 예상됨
O 질문내용
아들소유 토지위에 건축된 아버지소유 신축건물(주택)에서 아들이 실제로 거주하게 될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갑설) 아버지가 아들땅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에 따라 아버지에게 증여세 과세
또한 아들은 아버지 소유 주택을 무상사용하므로 아들에게 증여세 과세 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을설) 아버지는 아들 토지위에 주택만 신축하였을 뿐 당해주택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인 아들이 사용하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아들은 아버지소유 건물부분에 대하여 무상사용하므로 건물신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아들에게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