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甲 교육재단은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임
- 甲 교육재단은 2006년에 서울에 소재하는 乙 국립대학과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부약정서를 체결하여 현금 25억원을 기부함
- 동 약정서에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물위치 등 건물신축에 관한 제반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乙 국립대학은 2007년 현재 건물신축에 대한 착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기부약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약정내용 대로 건물신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이에따라 甲 교육재단은 당초 기부약정 내용대로 건물신축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을 이유로 기부약정을 취소하고 기부액 현금 25억원을 회수할 예정으로 있음
- 건물신축과 관련된 현금기부액 25억원은 甲 교육재단 2006년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상 “1년내 사용실적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甲 교육재단의 2006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상 내용
운용 소득 사용 실적 | 구분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백만원) | |||||
당해사업연도 | 1년전 사업연도 | 2년전 사업연도 | 3년전 사업연도 | 4년전 사업연도 | 5년간(3년간)의 평균 | ||
전년도출연재산 운용소득 | 12,661 | ||||||
사용기준액 | 8,863 | ||||||
1년내 사용실적 | 9,922 | ||||||
과부족액 | 1,059 | ||||||
→ 기부취소로 인해 2006년 목적사업비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9,922 - 2,500) - 8,863 = 1,440백만원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미달액이 발생하는 상황임
O 질문내용
2006년에 기부된 현금 25억원을 위 사실관계와 같은 사유로 회수할 경우 2006년도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한 25억원을 2006년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상 신고내용대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고
- 갑 교육재단의 2006년 당초 기부는 약정서에 따른 정당한 기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동 재단이 2006년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의 사용액으로 회계처리 및 신고한 것 역시 정당한 회계처리였다
- 또한 기부라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갑 교육재단 입장에서는 당초의 기부행위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용소득을 2006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약정불이행으로 기부행위가 취소된 것으로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2006년으로 소급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
- 따라서, 2007년에 회수되는 기부액 25억원은 2007년 수익으로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 신고가 이루어진 2006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사용액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비록 2006년 당시에는 정당하게 회계처리와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부행위 자체가 취소된 것이므로 이는 당초부터 기부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2006년 신고시 운용소득 사용액으로 계상한 25억원은 기부행위 취소로 인해 당해 사용액도 취소된 것이므로 이에따른 미달사용액이 발생하였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