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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9생산일자 2007.10.31.
AI 요약
요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조건부 출연 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받은 금전을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조건부 출연 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받은 금전을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甲 교육재단은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임

- 甲 교육재단은 2006년에 서울에 소재하는 乙 국립대학과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부약정서를 체결하여 현금 25억원을 기부함

- 동 약정서에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물위치 등 건물신축에 관한 제반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乙 국립대학은 2007년 현재 건물신축에 대한 착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기부약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약정내용 대로 건물신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이에따라 甲 교육재단은 당초 기부약정 내용대로 건물신축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을 이유로 기부약정을 취소하고 기부액 현금 25억원을 회수할 예정으로 있음

- 건물신축과 관련된 현금기부액 25억원은 甲 교육재단 2006년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상 “1년내 사용실적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甲 교육재단의 2006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상 내용

운용

소득

사용

실적

구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백만원)

당해사업연도

1년전

사업연도

2년전

사업연도

3년전

사업연도

4년전

사업연도

5년간(3년간)의 평균

전년도출연재산

운용소득

12,661

사용기준액

8,863

1년내 사용실적

9,922

과부족액

1,059

→ 기부취소로 인해 2006년 목적사업비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9,922 - 2,500) - 8,863 = 1,440백만원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미달액이 발생하는 상황임

O 질문내용

 2006년에 기부된 현금 25억원을 위 사실관계와 같은 사유로 회수할 경우 2006년도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한 25억원을 2006년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상 신고내용대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고

- 갑 교육재단의 2006년 당초 기부는 약정서에 따른 정당한 기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동 재단이 2006년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의 사용액으로 회계처리 및 신고한 것 역시 정당한 회계처리였다

- 또한 기부라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갑 교육재단 입장에서는 당초의 기부행위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용소득을 2006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약정불이행으로 기부행위가 취소된 것으로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2006년으로 소급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

- 따라서, 2007년에 회수되는 기부액 25억원은 2007년 수익으로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 신고가 이루어진 2006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사용액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비록 2006년 당시에는 정당하게 회계처리와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부행위 자체가 취소된 것이므로 이는 당초부터 기부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2006년 신고시 운용소득 사용액으로 계상한 25억원은 기부행위 취소로 인해 당해 사용액도 취소된 것이므로 이에따른 미달사용액이 발생하였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