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0생산일자 2007.10.31.
AI 요약
요지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 및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미성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미성년자인 자(12세)가 父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고(2006.3.11) 증권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대리인은 父) 협회등록법인 “갑”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2006.3.20)하였고 동 주식의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2006년 7월 이를 처분(처분가액 1억4천만원) 한 후
- 다시 2006년 7월 협회등록법인 “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06년 12월 이를 처분(처분가액 3억원)한 경우
O 질문내용
- 미성년자인 자의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증가(2억5천만원)가 타인의 기여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한다면 그 가액은 얼마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 2006.3.11 최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여부가 증여세 과세대상 및 과세가액 산정시 어떤차이를 발생시키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