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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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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6생산일자 2007.10.31.
AI 요약
요지
물납을 허가받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것임.
회신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인 A는 2007년 1월 상속이 개시되어 2007.7월 상속세를 신고함

- 총 상속세액 2,422,651,363원 중 1,034,040,000원의 세액에 대하여는 토지를 물납신청 하였으며, 나머지 세액 1,388,611,363원중 694,305,681원은 분납하였음

- 신고납부 후 상속재산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정도 되어 상속인간의 협의로 추가로 물납을 신청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2007년 8월 378, 315,000원의 세액에 대해서 토지로 물납하는 것으로 수정신고 하였고, 2007년 8얼 30일 나머지 세액인 315,990,680원을 납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물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속인 A는 적법하게 기간내에 물납을 신청하였고,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하여 추가로 물납할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수정신고를 통하여 물납을 변경신청 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물납의 변경신청이 적법한 신청에 해당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8. 5.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8. 5. 개정)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일46014-11725, 2003.11.28

  【질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총상속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ㆍ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임.

O 서일46014-10112, 2003.01.27

  【질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당초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기간내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임.

O 서일46014-10509, 2001.11.24

  【질의】

  (상황)

  본인은 2000년도에 상속세 16억원을 고지받고 연부연납승인을 받았으며 2001. 7. 31까지 1차 연부연납세액 531,400,000원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하였고 연부연납기한내인 2001. 7. 31 이전에 물납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무서에서는 8월에 연부연납승인을 취소하고 연부연납세액 전액을 8.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되어 있음. 세무서에서는 연부연납신청시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매를 위한 감정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인 40억원보다 훨씬 낮은 30억원으로 평가되어 있음.

  (질의)

  이러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제70조에서 규정한대로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내에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연부연납세액이 이미 고지처분되어 체납이 된 상태에서도 상속세의 물납신청을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보충설명】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이나 물납은 자진신고기한내 또는 세액결정통지시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고 허가받을 수도 없는 것임.

O 재삼46014-1488, 1999.08.05

  【질의】

  본인은 모친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으로서 임야와 전·답 등 대부분의 부동산과 예금일부를 상속으로 받고 1999. 6. 2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중 부동산 일부를 물납으로 신청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납부 하였음.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물납신청된 부동산이 지방에 있는 임야와 전·답 등으로 관리하기가 불편할 것 같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그렇다면 물납신청된 부동산 대신 연부연납 허가가 되면 이 부동산을 매각하든지 또는 여러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하여 조기에 납부하려고 하는 바, 물납신청된 금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으로 변경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및 신고기한 경과 후에 연부연납신청한 금액은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