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1. 특허권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8조에 의거 통상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약 20년인데 특허권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상속하는 경우
3. 피상속인의 특허권에 대한 유지나 그 가치의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였을 경우
O 질문내용
1. 위 1.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산정기준
2. 위 2. 3.의 경우 상속세 산출기준 및 계산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569, 2007.05.11
【질의】
(사실관계)
- 서울 은평 뉴타운의 토지소유자로서 특별분양 입주권과 일반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함.
(질문내용)
1. 위 분양권 등을 약혼자에게 무상이전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2. 위 경우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1971, 2006.06.26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작은 회사를 운영중인 사람으로 최근 주요거래처로부터 의외의 요청을 받게됨. 거래처법인이 시설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현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했으나 약속된 날짜에 주금을 납부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여 그 실권주를 본인의 법인체가 인수하여 법인주주로 참여해 달라는 것임.
o 본인은 본인의 회사설립시 외엔 주식 등에 관여한 일이 없어 난처하지만 주요거래처의 요청이고 또한 낮은 가격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 경우 주식 등을 저가에 인수하면 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당장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법인세 부담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등 걱정이 됨.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세는 법인체에서 주식인수 후 언제 내야 하는지. 인수직후인지 아니면 차익이 실현됨으로서 증여의 규모가 확인되는 시점인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해 자산을 양도시 양도금액을 익금,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므로 자산의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항이 됨. 다만, 질의법인과 거래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8호에 의한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로 인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의해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O 서면4팀-369, 2007.01.26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의 고모 전○○은 생전에 홀로 살면서 재산을 모았으나 2004.9.에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그는 약 20억원의 재산을 남겼으며, 한편으로 생전에 미납한 종합소득세(유산보다 적음)가 있음.
- 전○○의 상속인으로는 동생과 동생의 처 및 동생의 자식3명, 망인의 조카 12명등 모두 17명임.
- 전○○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사망 약 2개월전에 그의 동생의 처에게 현금을 통장으로 일부 이체하여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거래은행 담당직원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은행 직원이 이를 녹취한 후 자신명의의 통장을 동생의 명의로 바꾸도록 허락하여 동생에게 나머지 재산을 주었음. 모두 무상으로 넘겨주었으며, 동생과 그의 처는 넘겨받은 재산을 인출하여 사용함.
(질의내용)
(질의1) 사전에 피상속인 전○○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중 일부인 동생과 동생의 처에게 통장이체 또는 이관한 경우이므로 동생과 동생의 처가 각각 받은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동생외의 공동상속대상자들에게는 유류분(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청구권리가 없게 되는지.
(질의 3) 동생와 그의 처 이외의 상속대상자들은 상속받을 것이 없으므로 상속세는 물론 고 전○○의 미납세액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
(중간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국제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O 서면4팀-1345, 2006.05.12
【질의】
(사실관계)
o 수원시 소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의 대지와 주택이며, 대지는 340㎡(2005년 개별공시지가 2억5천만원, 1968년 소유권이전)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1999년 사망, 갑의 부친)이나 실제소유자는 갑임.
o 상기의 땅위에 주택 2동과 창고2동, 보일러실 2동이 있으며, 모두 미등기임.
o 건물현황
- 주택 1동은 면적이 85㎡(공부상 37㎡)이고, 내외 2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외 2인중 1인은 을이었음(건축물대장상 이름 없음).
- 다른 주택 1동은 면적이 40㎡(공부상 3㎡)이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정이나 현재 소유자는 갑임(갑이 정으로부터 1970년대에 매입하였으며, 정은 1996년 사망).
- 창고 2동과 보일러실 2동은 건축물대장이 없으며, 갑소유임.
o 을의 상속인은 갑과 그의 남동생으로 모두 2인이며, 사업이 시행될 경우 갑의 토지와 주택을 주택공사에 매각할 때 갑의 남동생은 상속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임
o 갑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1988∼1992년제외) 위의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위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음.
o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경우 갑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주택공사로 토지와 주택 등을 매각하려고 함.
(질의내용)
질문1) 갑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722, 2005.05.09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체재산권중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전문가의 감정평가액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1) 상기의 전문가의 감정가액에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한국기술거래소가 감정한 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상기의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기술거래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가액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동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