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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톤세제를 적용받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1생산일자 2007.10.23.
AI 요약
요지
톤세제를 적용받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차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서면4팀-48,20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서면4팀-48.2007.1.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톤세제 적용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주식평가시 다음의 의문사항이 있음.

- 상속세및증여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서는 수익가치를 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의 각사업연도소득(=총익금-총손금)에서 차감항목과 가산항목을 조정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톤세제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선박표준이익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신고된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각사업연도소득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음

O 질문내용

(질문1) 이 경우 수익가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