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미성년자 등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연간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인 법인 및 36홀 규모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나이는 만 37세 이상으로서 연간 근로소득수입금액 합계액 12억원, 부동산 양도소득 및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자(이하 甲이라 함)가,
- 2005년 3월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증여가액 20억원)받아,
- 2005년 3월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2007년 3월까지 착공연기를 허가받아,
-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 2009년 초 건축물을 준공할 계획임
- 건축허가 ․ 형질변경 ․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모두 甲 자신의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시행함.
O 질문내용
질의1)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사례에 해당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질의2) 상증법에 규정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연속적으로 발생되어 건축물의 건축허가일로부터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준공일까지의 소요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인 경우 상증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의 재산가치 상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각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즉,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 등의 행위가 완료된 때마다 당해 증가사유별로 각각 계산하는지 아니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재산가치 상승금액 전체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와같은 경우 증여한 개인이 납부할 세금내역 및 산정기준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