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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4생산일자 2007.10.18.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함)을 기준으로 당해 공익법인 등 보유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전환일 현재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당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출연자 갑은 공익법인 A에 기금을 출연하고 그 출연재산으로 A는 갑이 지배주주(51% 이상 과정주주에 해당함)로 있는 비상장내국영리법인 B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및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취득하여 그 배당금으로 공익사업(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공익법인A가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의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

B법인의 총발행

주식수

공익법인 A의 B법인주식 소유현황

비고

보통주

보통주

지분율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소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수

8,555

1,845

427

4.99%

1,845

450

1,395

※ ㆍ 우선주는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임.

    ㆍ B법인 발행 우선주는 전량 A가 소유하고 있음.

- 현재 공익법인 A가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소유비율이 5%미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그러나 공익법인 A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B법인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질의함.

o 질의내용

(질문1) 공익법인A가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450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소유지분율이 5%를 초과하였을 때, 그 5%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질문2) 공익법인A가 무상증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1,395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소유지분율이 5%를 초과하였을 때, 소유지분율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과세된다면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