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은 북측법인으로 현실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곤란하여 남측 모법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운영자금 등을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남측 모법인은 관계회사대여금계정이 발생하고 북측 현지법인은 관계회사차입금계정이 발생함
○ 질의요지 및 쟁점
남측 모법인이 개성공업지구 입주 현지법인에 대여한 관계회사대여금에 관련하여 남측 세법상 과세시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는 지, 아니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제4조가 적용되는 지 여부 및 적용할 이자율은
〈갑설〉국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적용할 이자율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이다
○ 개성공단 입주 현지법인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측법인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상의 영토 및 주권에 대한 규정에 불구하고 동 법인의 법적 성격은 남북간 교류․협력 상황 및 국내 세법의 목적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간 거래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등의 준용에 있어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북한를 외국 또는 국내로 보고 있음
즉,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나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함(교류협력법 시행령 제53조)
《북한을 외국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한 사례 》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재국조46017-44, 2001.10.10)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중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재국조46017-167, 2000.3.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서면3팀-517, 2006.03.17 등)
○ 아울러 2003.8.20.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합의서”가 발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동 합의서 제9조에서 양측의 특수관계기업 기업간의 거래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이 독립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립기업간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음
비록 동 합의서가 남측과 북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간 조약 형태가 아닌 양측간 합의서 형태로 작성되었으나 이중과세 방지를 본질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조세조약과 동일하다 할 것임
○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관련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법인세법상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국내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개성공단 입주 현지법인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국내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국조법§3)
○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성공단 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의 계산 등도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의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대여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5-0…2의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을설〉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적용할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이다
○ 남북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규정하는 원천법률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협력법이라 함)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과의 교역 등에 관하여는 남북협력법이 특별법적 위치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남북협력법 제3조)
○ 따라서, 남북교역 등에 관하여는 남북협력법의 적용이 우선되어 남북협력법에 배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세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바, 위 남북협력법 제26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구체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 남북협력법 제26조 제2항은 물품의 반출, 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 징수 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제3항에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 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법인세법, 제7호에서 소득세법, 제8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제10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을 들고,
- 동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고 하고 1. 관세법,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등을 들고 있음
○ 위 규정을 둘러봐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위 남북협력법 본법 및 시행령의 각 규정 형식이 “각호의 법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이라는 규정 형식 및 남북협력법의 특별법적 성격에 비추어 위 제26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은 列擧規定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바, 결국 위 남북협력법의 대상 영역인 남북교역 협력 등에서는 국조법상 규정이 활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이 규정의 연혁을 둘러 보건대, 남북협력법은 1990. 8. 10制定되었는데, 1990. 8. 10.에는 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국제거래에 관한 규정이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남북협력법 제정 당시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거래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 결국, 이문제는 준용의 대상이 된 법인세법에 변경이 있는데, 이를 원용하는 남북협력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달리 하지 않았으므로 준용의 대상이 된 구체적 규정(이건에서 국제거래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이 폐기된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바,
- 법인세법의 규정 내용이 강화되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독립되었으므로 남북협력법에서 법인세법을 준용한다고 한 규정의 효력은 곧 국조법에도 미친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 남북협력법 문언상 명백히 법인세법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형식은 열거규정 형식을 띠고 있으므로 국조법은 남북협력법에 의하여 준용되지 아니하고, 2006년 현재 법인세법에는 위 국조법이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해석 문제는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생길 수 없음
○ 따라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성공단 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의 계산 등도 같은 법 제52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대여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