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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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0생산일자 2007.10.30.
AI 요약
요지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투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