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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의 리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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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의 리스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6생산일자 2007.09.2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금융리스의 리스기간은 동조 제1호의 규정을 참조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금융리스의 리스기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동조 제1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호에 따르면 리스기간이 별표5 및 별표6에서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리스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에 따라 명시적 또는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는 동 기간을 모두 의미하여, 기간 종료 시점에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 질문 ) 계약서상 리스기간 및 재리스기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되지는 않았으나, 리스이용자가 편의상 일반적으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재리스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호의 리스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금융리스의 리스기간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007. 3. 30. 개정)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2007. 3. 30. 개정)

3.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2007. 3. 30.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007. 3. 30. 개정)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2007. 3.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