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인 A씨는 비상장중소기업인 갑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함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음. A씨의 갑법인 소유주식은 총 20,000주이며, 동 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500원 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금액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 및 토지 감정가액산정에 따라 10,000원임. A씨는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 주식을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인 65백만원에 10,000주 양도하고자 함.
( 질의 ) A씨가 을법인에게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주식 10,000주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인 65백만원에 양도할 경우
< 갑설> 을법인은 상증법상의 평가금액인 100백만원과 양도금액인 65백만원의 차이금액 35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 을설 > 을법인의 갑법인 주식취득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세무조정은 없음.
○ 질의요지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익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7. 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2006. 12. 30. 조번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 2007.01.0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5항(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223, 2005.07.0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