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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매수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7생산일자 2007.09.21.
AI 요약
요지
농지를 취득하는 매수법인이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함으로 동 제세공과금 상당액이 양도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취득하는 매수법인이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함으로 동 제세공과금 상당액이 양도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 계약일이후 발생하는 매도인의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수인인 질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 등을 부담하고 있음, 이 경우 매매계약일 이후 매도인의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시 세무처리

질의요지

매수법인이 부담한 매도자의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을 당기 비용 또는 취득부대비용 처리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부칙)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 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1887, 2003.10.28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매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중과분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취득세 상당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수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가액과는 관계없이 양도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수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087, 1995.07.29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법인이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사전에 정하여 부담한 후 그 금액이 실제납부한 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후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된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22601-1332, 1988.05.10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