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매수법에 의한 합병시(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공사손실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공사손실충당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세무조정사항의 세무조정방법은?
□ 사실관계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 건설업법인을 흡수합병함. 피합병법인은 손실예상이되는 공사에 대해 회계상 공사손실충당금(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었고,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는 공사손실충당금(하자보수충당금)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 소멸되는바청산소득 계산시 유보금액을 자기자본총액에 가산하여 계산하였음.
- 다만,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은 특례규정에 의해 부의 금액인 바, 유보금액의 가감은 청산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공사손실충당금(하자보수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청산소득 계산시 소멸하고 합병법인으로 승계되지 않았으나, 회계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됨.
※ 회계처리 사례
- Dr. 자산 500 Cr. 공사손실충당금 200, 하자보수충당금 100, 기타부채 50,
자본금 50, 주식발행초과금 15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개정)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 31.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등(심사, 심판, 판례, 예규)
〇 서면2팀-861,2006.5.16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질의】
o 당사는 합병법인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40(추정공사손실의 인식)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실충당금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승계할 수 없음.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승계가 가능한 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공사손실충당금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을설〉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무조정사항은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고, 합병법인의 공사손실에 충당되어 공사원가에서 차감될 충당금이므로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3,2006.1.25
【제목】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판매보증충당금 유보잔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함.
【질의】
매수법에 의한 합병시(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승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판매보증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판매보증충당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세무조정금액 및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계상한 판매보증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 사례
- 합병등기일(×5.8.31.) 현재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판매보증충당금 잔액은 1,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세무조정금액(손금불산입, 유보)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남아 있음.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당해 판매보증충당금 잔액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판매보증충당금 5,000,000원을 추가로 설정하였음(×5년말 대차대조표상 충당금 잔액: 6,000,000원)
- 판매보증비는 향후 3년간 연도별로 2,000,000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회신】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보증충당금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판매보증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판매보증비가 발생하여 판매보증충당금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