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물적분할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함에 있어 동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사실관계
- 당사는(분할법인) 음향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협회등록법인(95.12.27)으로, 12.31 일반 공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M사(분할신설법인)를 설립, 분할대가는 100% 주식임.
· 물적분할 당시 분할법인 회계처리
Dr. 지분법적용투자주식***(주1) Cr. 순자산***
(주1);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 공정가액
- 분할법인은 물적분할 이후 발생한 경영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을 합병비율 1:0인 무증자방식의 소규모합병을 검토함.(예상합병기일;07.10.1)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당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은 합병등기일 이전 2년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해당하고, 분할법인은 동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분할신설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8.5.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예)
〇 서면2팀-1981,2005.12.5
【제목】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함
【질의】
(당사의 현황)
1. 당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상법 제360조의 2 및 증권거래법 제 190조의 2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비상장회사인 ㈜○○엔터테인먼트와 ㈜◇◇엔터테인먼트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음. (주식교환일 : 2005.8.4.)
2. 당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시 교환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3. 당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가 완료된 후 상기 완전자회사와 합병비율 1:0의 무증자방식의 소규모합병을 진행하였음.(합병기일: 2005.10.17.)
4. 당사와 상기 완전자회사는 주식교환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며, 주식교환시(포합주식 취득시)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였음.
5. 당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8에 따라 회계법인이 산정한 교환비율을 적용하였음.
6. 당사는 당초 곧바로 합병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 제3항 제2호에 위배되는 하위규정(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 제1항 제2호, 2005.7.22. 개정)의 개정 지연으로 주식교환을 우선 실시하고,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의 개정 완료후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되었음. 주식교환후 합병은 곧바로 합병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임.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80조에 따르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는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사항)
당사는 상기 완전자회사의 지분 100%를 주식교환 방식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합병신주와 합병교부금 없이 1:0 합병을 진행하였음. 따라서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전액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포합주식이 됨. 포괄적 주식교환은 (합병과 동일하게)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증권거래법에 의거 합병비율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 교환비율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식(포합주식)의 양도와 완전모회사의 신주발행이 진행되었음. 이 경우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갑설〉 주식교환으로 발행한 완전모회사 신주의 액면가액으로 함.
(갑설의 근거)
1. 포괄적 주식교환후 1:0 소규모 합병은 사실상 주식교환 절차 없이 곧바로 합병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완전히 동일함(즉 주식교환시 교부되는 신주와 합병신주의 수량도 동일하며, 신주를 교부받는 주주도 동일함). 따라서 포괄적 주식교환후 1:0 소규모 합병하는 경우와 곧바로 합병한 경우는 합병대가의 금액이 완전히 동일하여야 함.
2. 당사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식교환 없이 곧바로 합병을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대가를 합병신주의 액면금액으로 산정하게 됨.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포합주식 취득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합병대가(포합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 그러나 당사의 주식교환은 독수관계법인 사이의 주식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으로 외부평가기관의 엄격한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승인을 얻은 것임. 따라서 합병신주와 포합주식의 수량이 동일하고, 증권거래법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하다면 포합주식 취득시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액면금액으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포합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후 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은 별도의 양도절차가 없으며, 반드시 100% 완전자회사가 되어야 함. 따라서 합병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완전자회사(포합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함.
(을설의 근거)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은 별도의 양도절차 없이 증권거래법상 교환비율에 따라 수량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의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취득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따라서 비상장주식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따름.
〈병설〉 교환비율 산정시 적용된 주당교환가액을 포합주식 취득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360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같은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시가는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〇 서면4팀-2326,2007.7.30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질의】
(사실관계)
○ A건설회사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1.6.1.에 물적분할하여 B건설회사를 설립하고 A회사가 B회사의 자본금을 100% 소유하고 있음. 또한 A회사는 직전 3개년도가 전부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B회사는 2001년 7개월간 81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2002년 한해에 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함(2002년 반기에 1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 A회사는 2002.6.29.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일부주식이 증여의제로 간주되어 이때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할 때, A회사는 직전 3개년도가 전부 결손법인이기 때문에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때 A회사의 투자유가증권으로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1년 미만의 분할된 B회사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여 A회사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해보았더니 2001년 7개월간 8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B회사의 1주당 가액이 약 85,000원까지 계상될 뿐만아니라 자본금이 100억원인 A회사에서는 1,700억원의 자산으로 평가되어 A회사의 비상장주식이 불합리하게 평가되어진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 2002.6.29. 증자분에 대하여 일부가 증여의제로 간주되었을 때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B회사의 순손익가치환원율을 배제한 A회사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함.
〈을설〉 B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A회사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병설〉 B회사는 영업실적이 7개월로서 1년 미만이므로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회사의 주식은 7개월 영업실적을 1년으로 환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고 A회사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해야 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 법인이 분할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2004.12.31. 이전인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은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079, 2002.1.17.)을 참조하기 바람.
〇 서면4팀-2274-2007.7.25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질의】
(상황)
○ 당사는 2005년 사업연도에 물적분할 방식에 따라 분할신설된 비상장법인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최근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산세제과-715, 2005.7.8.)과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예규(서면4팀-1671, 2005.9.16.)에 대해 문의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질의1〉 상기 재경부 예규에 따르면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평가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대한 정의는.
〈갑설〉 분할법인이 사업개시일 후 3년 이상인 경우 분할신설법인도 사업개시일후 3년 이상인 법인에 해당함.
〈을설〉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후 2년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등기일 이후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질의2〉 질의1이 갑설이 타당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된 사업연도 이후 3개(1기, 2기, 3기)의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갑설〉 분할이 속하는 1기 사업연도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자체의 직접 사업연도손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추정이익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수익가치는 “0”으로 보는 것이고, 제2기 또는 제3기 사업연도는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과 제2기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함.
〈을설〉 제1기는 직접 사업연도의 손익이 없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제2기 및 제3기 사업연도는 제1기 및 제2기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함.
〈병설〉 어떠한 방식으로든 분할법인의 과거 3개년간 손익을 구분경리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거나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질의3〉 상기의 예규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4〉 질의1의 경우 갑설, 질의2의 경우 갑설 또는 병설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예규가 새로운 해석으로 기존예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그 적용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 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〇 서면4팀-2275-2007.7.25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질의】
(상황)
○ 법인의 분할과정에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있으며, 인적분할은 통상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물적분할의 경우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형태로써 분할법인은 완전모회사, 분할신설법인은 완전자회사로 존속하게 됨. 물적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가 되나 일정요건 충족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선택할 수 있음
(질의내용)
인적분할의 경우 상기 예규(재산세제과-715, 2005.7.8.)와 같이 적용할 수 있으나, 물적분할을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존속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되는지, 혹은 분할일이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530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2.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715, 2005.7.8.)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