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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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 고정자산처분익 계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생산일자 2007.09.10.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처분익은 당해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의 고정자산처분익은 당해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동 토지를 임의 평가하여 장부가 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을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 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
- 업무와 관련하여 1995년에 토지를 100억원에 취득한 후, 2003년에 토지를 감정평가(감정평가액 70억)하여 평가차액 30억원을 유형자산 감액손실로 회계 처리함.
- 2006년 상기 토지를 90억원에 처분하여 장부상 유형자산처분이익을 20억원 회계 처리함.
<회계처리>
ㆍ 1995년 토지 100억원 / 현금 100억원
ㆍ 2003년 유형자산감액손실 30억원 / 토지 30억원
ㆍ 2006년 현금 90억원 / 토지 70억원
유형자산처분이익 20억원
나. 질의요지(쟁점)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을 유형자산처분이익 20억원 또는 0원으로 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함.
유형자산처분이익 20억원은 실질적인 이익이 아닌 감액손실의 환입이므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을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20억원으로 봐야 함.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