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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 교환시 법인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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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지분 교환시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7생산일자 2007.09.05.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264(2006.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다수필지의 토지를 3개 건설주식회사가 당초 공동으로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해 환지를 배정받는 과정에서, 토지합병 등을 하기 위하여 공유지분 감소나 유상대가가 수반되지 않은 형식적인 교환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공유지분 감소, 유상대가 없이 형식적으로 교환등기 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