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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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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상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9생산일자 2007.09.05.
AI 요약
요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385(2006.02.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가축용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당 법인은 농가로부터 배합사료 판매대금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회사, 농가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금융기관)간에 약정을 체결하여, 농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당 법인에게 사료대금을 상환하고 만약, 농가의 부도·파산으로 금융기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당 법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보증약정을 체결하고자 함.

( 질문 ) 농가의 부도·파산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금을 당 법인이 대신 변제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할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④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005. 2. 19. 개정)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2002. 12. 30.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1998. 12. 31. 개정)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2006. 5. 30. 개정 ;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85, 2006.02.2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