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A(이하 회사라 한다)는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B의 주식을 40% 소유하고 있는바, 동 B주식을 특수관계 및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내국법인 C에게 양도하고자함.
- 이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임.
①실거래가격
②상증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주식의 경우 당해 법인의 설립 이후 주식이동이 전혀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적용할 실거래가격 없음.
- 중국소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사용권의 평가에 있는바, 중국의 토지는 소유가 아닌 50년간 토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50년간 토지사용료를 선지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동 토지 사용권은 양도ㆍ양수가 가능함.
- 질의사항: 평가방법 선택(상증법 제63조)
1) 건물과 토지사용권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기타 유형자산은 동법시행령 제51조 제4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2). 1)의 방법과 같으나 토지사용권을 무채재산권 또는 선급비용으로 평가하는 방법.
3). 상증법 제58조의3 규정에 의한 것으로 중국의 해당 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만약 1)의 방법에 의할 경우 토지사용권의 감정가액으로 중국현지에서의 감정가액도 인정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외국법인(국외자산)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17,2005.05.23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의 규정이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서 규정한 평가액(외국의 재산 소재지국에서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