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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업체에 임대형식으로 투자한 기계설비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4생산일자 2007.09.03.
AI 요약
요지
수탁업체에 임대형식으로 투자한 기계설비자산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생산한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경기도 군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취급제품은 화학제품 임.

    당사 제품중 일부는 당사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평택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인 갑법인에 의뢰하여 제조하려는 계획임.

  - 당사 제품을 갑 법인에 의뢰시,

    1) 생산할 제품은 당사가 직접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2) 생산할 제품은 당사 명의로 제조하고

    3)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당사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계획임.

  - 또한 갑법인은 당사 제품만 주문 받아 생산하며(당사 제품 생산전용공장으로서 갑법인의 제품도 생산하지 않으며 오로지 당사 제품만 주문받아 생산함),

 갑법인의 기계설비중 일부는 당사가 신규 취득하여 갑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시설의 유지 관리비용은 당사가 부담할 계획이며,

     당사가 신규 취득하여 갑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임가공료 계산시 반영할 계획임

○ 질의요지

당사가 신규 취득하여 갑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에 대하여 당사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제조예-398,2005.11.02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생산한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 국심98서1575,1999.06.17

청구법인이 각 외주협력업체와 체결한 외주품거래계약의 전속계약적인 특성, 당해 시설에 대한 청구법인의 정비관리실태, 관련 예규의 변경과 기업의 국산기계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외주협력업체에 설비 또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이 건의 경우, 그 시설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생산성향상시설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