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 (생계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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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생산일자 2006.01.17.
AI 요약
요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배우자가 귀하의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시 배우자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사위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질의에 대한 명확한 의견회신이 어려우나,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거주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당해 연도에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에 대한 의료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배우자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란, 직계존속과 주인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하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나,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별거사유, 직계존속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1947년), 처(1948년), 딸 3인이 같이 살고 있는데, 가족 중 질의자 본인은 2005.11.30. 퇴직하였고, 소득이 적어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다른가족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임.
질의자 처 ○○○(1948년생)는 간 질환으로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2005.9월에는 원자력병원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바 있음.
질의자 처의 서울○○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는 결혼한 딸(별도의 소득은 없음)이 매월 어머니의 ○○은행 통장으로 40만원씩을 송금하고 있는데, 결혼한 딸의 남편인 사위가 장모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