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2000. 10월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위 아파트에서는 2000. 10월부터 약 1년 3개월 거주하였으며, 직장관계로 2002년 1월 창원으로 이사하게 되었음
- 직장에서 약 6년간 근무하다 2006. 10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음
- 그 후 2007. 1월부터 현재까지 소방안전제품 관련 미국 ○○회사와 한국지사 설립을 위해 Consulting Agreement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007. 4. 17. 개정)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5. (삭제, 2005. 12. 31.)
6. (삭제, 2005. 12. 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79, 2007.01.15
【질의】
(사실관계)
- 성남시 분당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1993. 5월에 취득하여 2006. 10월 양도함.
- 거주기간은 1995. 6월부터 1996. 12월까지로 1년이 초과되나 2년에는 미달함.
- 성남에서 사업에 실패하여 인천에 직장을 구하고 전세대원이 이사한 후 현재까지 인천에 거주함(근무기간 : 1996년 12월-2001년 1월)
- 인천에서 근무하던 중 1999년 10월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년 7월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
(질의내용)
위 경우 분당소재 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주1))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주1)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 개정시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었음.
○ 서면4팀-366, 2005.03.11
【질의】
(현황)
- 1994. 8월 일산 신도시 소재 주택에 입주하여 1년 11개월 거주한 후 주변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여 살다가 1998년도에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전가족을 전주로 이사하여 살다가 현재는 대전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살고 있음.
(질의)
- 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는 해당되나 2년 거주가 1개월 부족하는 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주2))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다시 전근이 되었으나 여전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주2)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 개정시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었음.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 서면4팀-1032, 2007.03.29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7. 2. 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