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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0생산일자 2007.12.2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79년 해외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 현재 아래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임대주택 >

 • A아파트 :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2000. 10. 5. 취득, 46㎡

 • B아파트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2002. 1. 15. 취득, 58㎡

 ※ 당해 두 채 아파트에 대하여는 2002년 중 B주택 매입 당시 강남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강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일반주택 >

 • C아파트 :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1985년 취득, 26㎡

○ 질의내용

해외이주한 비거주자가 위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C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A, B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규정된 신축임대주택 등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C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29. 제목개정)

① 생략

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재산-551, 2005.11.10

【질의】

o 조특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 법개정시(2001.12.31.) 내국인(개인 또는 내국법인)에서 거주자로 변경

o 당해 질의자가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신축(2001.12.28. 사용승인)한 후 신축임대주택 외 본인 거주용 1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2005.5.10.)하는 경우

⇒ 본인 거주용 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사례)

     1999.12.28 2001.12.28. 2001.12.31. 2005.5.10.

────△──────────△───────△─────────▶────

     조특법 임대주택 조특법 본인 거주용

   제97조의 2 신축하여 제97조의 2 주택 양도시

      신설 임대사업개시 개정 비과세 여부?

* 법 : 내국인(거주자, 내국법인) …………> 거주자

* 시행령 : 개인, 내국법인 …………………> 거주자

※ 2001.8.25. 이후 당해 질의자는 비거주자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046, 2005.06.24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은「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2428, 2006.07.24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 재재산46014-20, 2000.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 및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하던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 중 양도한 기존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