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주택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5생산일자 2007.12.26.
AI 요약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뢰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음.
회신
국내에 1주택(이하"A주택"이하 함)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A주택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뢰한 경우로서, B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자료

1. 사실관계

- 2004.11.10일 1주택 취득후 2006.5.31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함.

- 종전주택을 2007.5.25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여 2007.11.10. 이후 매각결정됨.

2. 질문내용

-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이후 1년이 되는날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6개월 되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일 현재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3. 쟁점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이후 1년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년이내에 매각의뢰는 하였으나 다른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래의 주택이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못했으나 매각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3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드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