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합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인 당사 (주)HHI는 라오스에 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장조사를 한 결과, 라오스 헌법상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금지되어 있어 해당공사의 수행을 위해 부득이 내국법인 (주)HHI가 현지법인 설립 및 토지취득자금 등의 필요자금을 100%를 출자, 현지법인 HHI LAO를 설립하고 동 법인 명의로 토지취득 및 주택사업 관련 제반 인허가를 득한 후 주택신축은 현지법인이 내국법인(주)HHI에 건축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건물 준공 후 임대 및 분양 사업을 영위, 그 수입금액으로 출자금 등 외화자산(채권)등을 변제(배당지급 등) 하고자 함.
- 현지법인의 운영 및 현지의 공사현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지에 현지법인 이외에 해외지사를 추가로 설립하고, 현지법인 및 지사, 공사현장은 모두 내국법인의 본사에서 모든 업무(재무, 인사, 공사시공, 분양, 임대 등 업무전반)를 총괄관리하며, 주택신축공사를 위해 내국법인 본사에서 현장소장(현지법인장 겸직), 관리담당(현지 지상 겸직), 공사기사 등 3명을 현지에서 파견하고, 보조기술자 및 관리용원은 현지에서 채용하여 조직을 구성할 계획임.
○ 질의요지
현지법인(HHi Lao)으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해당공사 시공완료시까지 라오스 현지의 부동산시장의 부진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외화채권인 공사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인정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001. 11. 1. 개정)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2001. 11. 1. 개정)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1997. 4. 1. 개정)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2003. 5. 10. 개정)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회사정리법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6.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7.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영 제8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001. 11. 1. 개정)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2001. 11. 1. 개정)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9.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때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1. 사용인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다만, 34-62…6 이외에 동 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12.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2001. 11. 1. 개정)
1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 (2001. 11. 1. 개정)
14.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자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2001. 11. 1. 개정)
15.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4. 4. 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282, 2000.05.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181,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