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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이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1생산일자 2007.12.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호텔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일본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183일 미만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호텔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183일 미만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호텔을 매매할 예정임

  -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으로부터 호텔 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제공받음

  - 일본법인은 일본에서 호텔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수희망자가 있으면 일본법인의 소속직원이 함께 국내로 입국하여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면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용역을 수행함

  - 호텔 매매거래가 성사되어 일본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임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호텔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 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1999.11.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이22601-519, 1992.11.06.

일본에서 시판되는 제품의 일반적인 판매정보의 수집・통보 및 알선 등 비거주 외국인의 국외에서 수행된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