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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인도에서 변호사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생산일자 2007.12.21.
AI 요약
요지
인도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인도내에서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거주지국인 인도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인도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인도내에서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거주지국인 인도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인도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인도내에서 제공받음

    - 인도거주자는 국내에 고정시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인도 조세목적상 개인으로 취급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도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인도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7.19>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119조 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독립적 인적용역】[1986.05.20]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나 유사한 성격의 기타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외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7-12124, 2002.11.27.

비거주자인 외국인(불한서 및 일본)변호가사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불 조세협약」 제14조 및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7-12124, 2002.11.27.

  내국법인이 브라질의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