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해운법」에 의한 해운대리업 및 선박대여업을 주업으로 함
- 내국법인은 파나마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카페리)에 대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용선함
- 파나마법인 명의의 차입금을 내국법인이 7년 만기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만기 상환 후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선박을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007.2.28.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2005.2.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생략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 생략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⑥ 생략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1994.12.23]
법 제17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전문개정 1993·12·3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7.3.30>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별표 5 <생략:별표5>및 별표 6에<생략:별표6>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전용)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503, 1994.09.01.
국외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