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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생산일자 2008.01.15.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 보유 현황

․ A주택 : 1998년 취득하여 거주 중 2003년 2월 매도

․ B주택 : 2002.8 구입하여 2008.1까지 거주하다가 현재 매도예정

․ C주택(상속주택) : 2000년 모친 사망 후 현재까지 모친 명의로 되어있음

- 형제는 5명으로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상속 예정이고 부친은 모친 사망 전 사망

- 참고로 모친은 사망당시 모친 소유의 주택은 전세를 주고 서울에서 큰형과 함께 거주함.

【질의내용】

- 위 상황에서 본인 소유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1456, 2007.05.02

【질의】

(내용)

- 피상속인의 보유 2주택 중 가장 오래된 주택은 처가 단독상속 받고 다른 주택은 처와 자녀가 공동상속 받음(처의 상속지분이 가장 큼).

(질의)

- 위의 경우 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처의 지분이 가장 크므로 처의 소유로 보는지 또는 당해 공동상속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상속지분 소유자 모두의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881,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모로부터 A,B 2주택을 상속받음.

- A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함.

- B주택은 갑의 모가 갑의 외조모로부터 외숙부등과 공동상속(⅓지분)받은 주택으로 외조모의 사망일 당시 소수지분자에 해당함.

(질의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갑이 공동상속주택(B)의 소수지분자(모)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경우 갑을 공동상속주택(B)의 소수지분자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시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5팀-179, 2006.09.20

【질의】

1. 사실관계

- 2000년 10월 부친의 사망으로 2주택(A,B)을 5남매가 1/5씩 공동 상속받음.

A주택 : 서울 ○○구 ○○동 소재 단독주택(1982년 취득)

B주택 : 경기도 □□ 소재 분양받은 아파트(1994년 분양받아 피상속인 사망일까지 거주하던 주택)

- A주택은 최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함.

- 상속인 5남매들은 상속받은 주택 외에 각자 1주택씩 소유하고 있음.

-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2263, 2005.11.18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 하는 것임.(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