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년 甲과 乙 혼인함(재혼임)
- 2003년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분할함
- 재혼 전인 1982년부터 甲이 소유 및 거주하던 주택을 1997년 용도변경하여 동 장소에서 乙이 이혼시까지 음식점사업을 영위하였음
- 1997년부터 이혼시까지 乙이 음식점사업을 통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함
- 이를 근거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음식점을 영위하던 동 부동산을 재산분할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함(이혼 당시 甲과 乙은 본건 이외에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음)
※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조서의 조정내용
- 신청인 乙과 피신청인 甲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 甲은 신청인 乙에게 별지부동산에 대하여 2003. 12. 18자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 신청인 乙은 피신청인 甲에게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질의내용
위와 같이 乙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혼인 전부터 甲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민법 제839조의 2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이 혼인 전에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재산분할이란 혼인 후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환원받는 것이므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 2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ㆍ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있어서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 13. 신설)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 2 및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1990. 1. 13.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299, 2007.07.2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979년에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1자녀를 두고 있으며, 결혼 후 무주택이었으나 2003년 5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충북 진천 소재 농가주택(현 시가 9천만원∼1억2천만원 정도)을 남편에게 증여해 주었음.
- 본인 친정에서는 남편의 계속되는 사업실패와 무절제한 생활을 이유로 이혼을 종용하였으나, 본인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생활한 결과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쓰고 저축도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본인의 친정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단명하게 된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거듭 이혼을 종용하여 할 수 없이 2005.8.5. 서류상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음.
- 2005.6.28. 그 동안 본인이 저축했던 돈으로 상계동 주공아파트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8.10.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동아파트 취득시 지불한 돈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였으며(그 증빙으로 통장내역서와 소득증명원이 있음), 남편은 당시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장애6급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생활비는 제가 보내주고 있음.
- 어느날 남편이 상계동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하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혼하고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소유권을 제 명의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준비중임.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는 남편의 충북진천으로, 본인과 자녀는 서울시 상계동으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소송 결과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남편 또는 본인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278, 2007.01.23
【질의】
1968년 취득한 임야를 1981. 11. 17. 결혼 후 아내에게 2004. 12. 22. 증여한 후 2006. 11. 29. 춘천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이혼하게 되고 이에 따라 동 임야를 남편에게 소유권이전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27, 2005.10.20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 서면5팀-1184, 2006.12.12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