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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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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생산일자 2008.01.09.
AI 요약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10. 29.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소재 임야를 3인이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토지는 2008년 중 또는 2009년 초에 ○○공사에 수용(사업인정고시 : 2007. 12. 13) 될 예정임

- 당해 토지는 소유기간 중 계속 임야임

○ 질의내용

위 상속받은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재산-1225, 2007.10.10

【질의】

-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에 살고 있는 소시민임. 본인의 동네가 금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곧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보상이 실시될 예정임.

- 본인이 질의할 내용은 1998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전)을 2004년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했음.

-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방법

-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됨.

Ⅰ. 지목의 용도 판정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밖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해 판정함(소령 제168조의 7)

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요건 또는 일반적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요건 등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소령 제168조의 14 제③항).

□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

(서면4팀-4221, 2006.12.28)

위 사항을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결과 상속후 지목변경을 농지 ⇒ 목장용지로 한 경우나 농지 ⇒ 대지, 잡종지로 변경을 동일취지로 보는 것 같음.

위 법령을 재검토하시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기 바람.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