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보유중인 주택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 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기로 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490, 2007.02.07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동법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753, 2004.10.29. ; 서면4팀-1504, 2004.9.2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874, 2007.03.14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