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회계법인인 당사는 A&Co 조직의 회원사임.
- 영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인 B Global Limited(이하 “B사”)는 A&Co 조직을 관리하는 회사임
- B사는 영국법상 자본금이 없으며 청산시에는 각국 회원사가 1파운드를 출연해야 함
- 영국의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인 A GS LLP(이하 “C사")는 A&Co 조직의 회원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
- C사는 전세계 A&Co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일관성 있는 서비스제공을 가능하도록 각 회원사들에게 인사, 재무, 기술적 자원을 지원함
- C사는 또한 다음과 같은 기술적 서비스도 제공함
・ 내부적으로 개발된 기법의 개발 및 유지
・ 기술지원과 인프라구축
・ Global WAN
・ 전략제공
- C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각 회원사의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연간 명목이익이 $10,000이 나도록 각 회원사에게 청구함
- C사는 영국에 A GBS Limited(이하 “D사”)를 두고 있으며, D사의 자본금은 1,000파운드이고 조세조약상 영국거주자이며, 각 회원사가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주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염가로 대량구입하여 당사를 포함한 각 회원사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허여 방식으로 공급함
- D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범용성 소프트웨어(Window XP, Antivirus 등)이며, 각 회원사들은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작, 배포, 복제할 권리가 없으며 비공개 원시코드도 제공받지 않음
- D사는 실비분담원칙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 D사는 새롭게 성능이 향상된 제품이 나왔을 때 각 회원사들에게 Upgrade 서비스를 제공(컴퓨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로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자수에 근거하여 결정된 대가를 수령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범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 등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53, 2005.08.22.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사용자수에 따라 정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등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국심2002서1578, 2003.08.05.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의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와 같이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기술・제조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9조에서 정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경우이거나,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는 단순한 업무지원용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한 경우와 같이 기술정보의 도입과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국업46017-517, 2000.11.0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10, 1998.01.0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5. 상기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