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당초 미국법인과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로얄티를 지급하였음.
- 미국법인은 자회사인 룩셈부르크법인이 설립한 싱가폴법인에게 상기 계약을 이전하였으며, 미국법인은 싱가폴법인의 궁극적인 지주회사가 됨.
- 싱가폴법인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로얄티를 미국법인 및 룩셈부르크법인에 재송금하지 않으며, 싱가폴 세무당국에 제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 질의내용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지급받는 싱가폴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5조【사용료】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총46017-133,1999.02.27
아일랜드 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여기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에서 관련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에 의하여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동 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권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됨.